Home
> 자격증 > 가족상담사 1급 > 가족상담사 1급 |
가족심리상담사 1급 |
가족상담사 1급 |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
과정 |
담당교수 |
정경화 교수 |
자격명 |
가족상담사 1급 |
강의형태 |
이론 중심, 사례 안내 |
민간자격 등록 번호 |
2019-004661 |
수업방식 |
온라인 강의 |
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등록 되었으며
발급협회 규정에 따라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의시간 |
전체 약 20시간 |
수강료 |
300,000원 → 무료 |
자격증발급비용 8만8천원
EVENT▶ 자격증 2과정신청후 추가한과정 자격증무료발급지원!
|
|
|
|
|
|
주무관청 |
자격관리기관
정보 |
 |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대표 |
김승환 |
연락처 |
02-465-9568 |
등록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
|
|
가족상담사 1급란? |
- 미국에서 시작된 심리적 원조방법이다. 전통적인 심리치료에서는 인간의 정서적 문제나 이상행동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개인을 치료대상으로 보았다.
이와는 달리 가족치료에서는 부적응이나 정서적 문제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가 직면하는 장애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가족치료는 가족 구성원 개인이 나타내는 정신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은 가족을 구하기 위한 구조신호로 간주하여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가족체계)로 가족 내의 상호작용의 양상에 개입하여 개인 및 부부, 그리고 나아가 가족 전체를 치료하는
상담사를 가족치료 상담사라고 한다.
|
|
진로 및 전망 |
- 현대사회에서 다문화/핵가족 사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에서 가족에대한 상담적 역활을 점진적으로 확대
- 정신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은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가족체계)로 이해하고 가족 구성원 상호작용의 양상에 개입하여 개인 및 부부, 그리고 나아가 가족 전체를 치료하는 상담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 특수학교, 병원, 복지관, 재활원, 양로원 등 정부지원의 확대로 인한 상담사역활이 중요시 되고 있음
|
|
활용유형 |
- 취업희망자, 이직예정자, 직무능력 강화, 내 가족 교육
- 주요활용처 : 아동복지시설, 지역상담센터, 지역사회 다문화센터 등 |
|
|
|
정경화 교수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 졸업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상담심리전공)수료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교욱심리학전공)졸업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기총다세움상담목회대학원 심리검사 강의진행
|
|
|
|
|
자격증 샘플 |
 |
위 사진은 예시이며 자격증은 카드형 자격증과 상장형 자격증이 발급됩니다.(누르면 확대)
|
|
|
|
자격증 발급안내 |
자격증
발급 자격 요건 |
 |
|
|
 |
|
진도율(출석률)과
수강기간 6주 이후 두가지 조건 만족 시 자격증 발급
진도율(출석률)
총점 40점은 60% 이상 시 출석률로 적용됨.
과제는
필수 제출 사항이 아닙니다. |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
|
자격증
발송은 한달에 4회 발송 됩니다.( 매주 화요일/수요일 발송! 2일이내 수령가능!)
자격증은
택배로 발송됩니다.
자격증
발급비용은 개별부담이며 응시료와 발급비,택배비 모두 포함입니다.
수료증
발급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성적표는 [학습강의실 첫페이지]-[하단 완료된 강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
|
자격증
신청은 홈페이지내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비용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카드 결재 가능합니다.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발급 완료 까지 최대 10일 소요됩니다.
온라인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가능 기간은 2개월(60일)이내입니다.
상기
발급 가능 기간이 경과될 경우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
|
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확인은 홈페이지내 [수강신청]->[자격증 발급신청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소비자 알림사항 |
 |
|
상기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
|
|